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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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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안*일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6 09:1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립호국원 등 봉안당 명패 수정 신청 절차 개선
  • 제안 배경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대의 예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국립호국원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봉안당 명패의
    신청과 관련한 서비스 개선으로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 제안 내용
    국립호국원의 봉안명패 설치와 관련하여 신청서 작성 시 봉안명패 설치(기재내용 포함)는
    안장 당일 유족대표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후 봉안명패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유족들의 합의 하에 유족대표의 신청을 통해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방문 등의 소요시간 발생
    * 명패의 수정할 부분이 발생시 현재 안장 당시 신청서를 작성한 유족대표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유족대표 신분증 사본 필요)

    예산확보를 통한 시스템 구축 국가보훈처나 호국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각종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됨) 명패 수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일일이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운 업무절차 및 제반 비용 소요 요인 차단

    IT 강국으로써 시대에 뒤떨어지는 업무행정을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국립호국원의 봉안명패 설치와 관련하여 신청서 작성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봉안명패 설치(기재내용 포함)는 안장 당일 유족대표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후 봉안명패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유족들의 합의 하에 유족대표의 신청을 통해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국원 홈페이지를 통한 봉안명패 수정 신청은 예산확보를 통한 시스템 구축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국립호국원의 봉안명패 설치와 관련하여 신청서 작성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봉안명패 설치(기재내용 포함)는 안장 당일 유족대표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후 봉안명패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유족들의 합의 하에 유족대표의 신청을 통해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국원 홈페이지를 통한 봉안명패 수정 신청은 예산확보를 통한 시스템 구축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5** 2019-03-26 0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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