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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선*정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6 16: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농가 폐농약병 회수 지원사업
  • 제안 배경
    현재 농림부 PLS제도 시행 등으로 인해 농가에서는 재배 작물에  등록되지농약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농약, 폐 농약 병 등을 마음대로 버릴수없고 처치하기가 곤란한 상황임
  • 제안 내용
    전국에 있는 농약 판매, 유통업(농약사,농협 자재부) 에 폐 농약병을 반납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납 받는 곳에는 포인트? 등을 줘 나중에 그 양만큼 금액을 매겨 보상이 가능하게 함.
    가능하다면 폐 농약병을 반납하는 사람에게도 주면 수거율을 높일 수 있을 듯 함 
  • 추정 사업비
    5,445  (백만원) 
  • 산출근거
    1,089,000(16년 농가인구)*5000(농약병 10병)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현재에도 농약 제조ㆍ수업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갖도록 하여 이들을 대표하는 한국작물보호협회로 부터 매년 지원을 받아 한국환경공단에서 농민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폐 농약용기를 회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년 폐 농약용기 약46백만개, 폐 농약포장재 17백만개 회수"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현재에도 농약 제조ㆍ수업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갖도록 하여 이들을 대표하는 한국작물보호협회로 부터 매년 지원을 받아 한국환경공단에서 농민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폐 농약용기를 회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년 폐 농약용기 약46백만개, 폐 농약포장재 17백만개 회수"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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