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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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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권*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09:5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원소속 직장 복귀 지원 방안
  • 제안 배경
    ㅇ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의 약 80%는 40~50대로, 산재 이후 원소속 직장으로의 복귀가 가장 중요한 사안임
    * 원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할 경우, 재취업이 어려워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ㅇ 한편, 산재 치료 중 발생하는 원직장과의 갈등은 원직장 복귀에 걸림돌이 됨. 결국 치료가 끝나더라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빈번하게 작용함

    ㅇ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직장 복귀가 가장 중요하며, 회사의 입장에서도 숙련된 근로자를 잃는 것은 부정적인 부분임. 사회적으로도 산재근로자와 회사 간의 갈등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ㅇ 따라서 산재를 입은 근로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주고 갈등을 해소하여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 제안 내용
    ㅇ (개요) 산재에 대한 지식과 회사와의 상담 노하우 등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는 자를 공식 지정하여 산재로 다친 사람과 회사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추진

    ㅇ (추진방법) 시니어직능클럽에서 추천한 산재보험 전문가를 용역계약을 통해 전국에 배치

    - (업무) 회사와 산재사고로 다친사람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 해소를 통해 회사복귀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각종 지원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성공적인 회사복귀 추진

    ㅇ (기대효과) 산재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실직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직업복귀율 제고) ’18년 65.3% → 70%(추정) 󰀺4.7%p 상승
    * ’18년도 84,011명 중 54,817명 복귀(4,547명 원직복귀 추가 지원으로 직업복귀율 70% 달성 가능
    -> (59,637명① – 35,701명②) × 19%사업주갈등으로 인한 원직미복귀 비율
    ① ’18년 요양종결자(84,011명)-[원직복귀 불가능자: 건설일용(21,150명)+외국인 노동자(3,224명)]
    ② ’18년 요양종결자 중 원직복귀자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및 공시자료 참고

    - (일자리 창출) 산재서포터즈 운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59명’

    추정사업비
    <1,534백만원>
    * 산출근거 : 59명
    (산재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별 1명) × 26백만원
    <1인당 연간 운영비용>
    *세부내용 첨부참조

  • 추정 사업비
    1,534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추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