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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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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우
  • 성별
  • 단체명
    (사)한국관상어협회
  • 대표자명
    심홍석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14:1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치매지원센터 관상어수조 보급
  • 제안 배경
    우리나라는 가장 급속하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 노인의 삶의 질 저하문제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 갈등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노인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10.8에 달하고 고액질환 구성 중 치매가 무려 58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가차원의 치매 예방대책이 절실한 실정.
  • 제안 내용
    ▪ 치매안심센터내 관상어 수조 보급을 통해 노인환자의 인지활동 증대, 정서안정 등 치료매체로 활용하고자 함
    - 치매는 배회, 과민, 불안, 초조, 흥분 및 폭력성을 동반하는 질병으로, 정서안정에 도움이 되는 관상어수조 보급을 통해 비약물적 치료가 기대됨
    - 치매지원센터에 보급 지원하여 요양중인 환자의 건강증진 뿐만아니라 보호자와 병문안 오는 방문객에게 정서안정과 휴식공간 제공

    ▪ 사업 대상자(수혜자) - 치매지원센터 요양 환자, 방문객 등

    ▪ 추진방법
    - 전문성이 필요한 관상어수조의 보급 및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당 협회에서 보급 및 사후관리 추진

    ▪기대효과
    - 치매환자와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정서안정과 휴식 공간 제공
    - 보급하는 수조에 해양수산부 마크설치로 해수부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을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700  (백만원) 
  • 산출근거
    수조설치비 400백만원 : 1.6백만원(센터당) × 250개소 + 연간관리비 300백만원 : 1.2백만원(센터당) × 250개소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비 내에서 센터에 필요한 장비 시설을 갖추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 재량으로 판단하여 주민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별도의 편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치매어르신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효과 등을 담보할 수는 없어 부적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비 내에서 센터에 필요한 장비 시설을 갖추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 재량으로 판단하여 주민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별도의 편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치매어르신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효과 등을 담보할 수는 없어 부적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