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차량의 비보호 우회전이 허용되고 있으며,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바로 이 비보호 우회전 차량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비보호 우회전시 우측에 위치한 횡단보도의 신호는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전면에 위치한(우회전을 위해서 지나가야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에게 적색등인지 녹색등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호등의 색깔을 옆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안 내용
우리나라는 차량의 비보호 우회전이 허용되고 있으며,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바로 이 비보호 우회전 차량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비보호 우회전시 우측에 위치한 횡단보도의 신호는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전면에 위치한(우회전을 위해서 지나가야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에게 적색등인지 녹색등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호등의 색깔을 옆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운전자는 차량신호, 보행자는 보행신호만을 확인하며 통행하며
운전자에게 차량과 보행신호 모두 전달하는 경우 혼란 및 착각으로 인한 사고 위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운전자는 차량신호, 보행자는 보행신호만을 확인하며 통행하며
운전자에게 차량과 보행신호 모두 전달하는 경우 혼란 및 착각으로 인한 사고 위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