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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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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범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15:3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성매매 토론 및 제도 결정 ( 국민투표 및 국회의원 투표 )
  • 제안 배경
    성매매 산업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사소한 것으로 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간통법 폐지했으면 왜 성매매 불법으로 해야 하는지
    성매매 불법으로 해서 여성계 일명 메갈, 워마드 돈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 제안 내용
    1. 여성, 남성, 성매매 종사자들 만나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 무조건 반대 반대 종교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알고 보면 불법성매매 통해서 권력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성매매 세금을 외국처럼 하고,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의료시스템 구축
    4. 만약에 성매매 계속 불법화 해야 한다면 대국민 의견을 통해서 결정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400  (백만원) 
  • 산출근거
    토론회를 한번만 하면 안되고 여러번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안해주신 내용은 토론을 통하여 성매매에 대한 불법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제안해 주신 내용은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추진 할 수 있으며, 형사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등 관련 예산이 반영 되어 있어 아쉽게도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현행법 재정립에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421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안해주신 내용은 토론을 통하여 성매매에 대한 불법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제안해 주신 내용은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추진 할 수 있으며, 형사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등 관련 예산이 반영 되어 있어 아쉽게도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현행법 재정립에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421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