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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범
  • 성별
  • 제안구분
    기존사업
  • 등록일
    2019-03-27 17: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초미세먼지 발령시 서울시가 운영하는 차량 2부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하면 합니다
  • 제안 배경
    초미세 먼지 발령시 수도권에서도 서울시와 인천 경기가 체감하는 대책이 상이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입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초미세먼지는 지역경계를 넘나드는데 서울시는 관공서등에 차랭 2부제를 시행하나 민간으로 확대하고 경기도만 해도 인근 성남이나 용인등은 이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데 인구 백만을 상회하는 지방도시들도 참여하였으면 합니다
  • 제안 내용
    초미세먼지 대책은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질수없고 민간의 협조가 없으면 이루어 질수 없는 사안이라 차량2부제를 관공서와 민간으로 확대시행 하였으면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차량 이부제 민간확대등은 법적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차량 이부제 민간확대등은 법적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