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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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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우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17: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중,소업체 연봉 인상지원 제도
  • 제안 배경
    최저임금이 변경된 이후 관공서와 대기업 등에 노조가 있거나 한 경우에는 연봉 인상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입금을 받는 사람도 오르고 기존 근로자도 연봉이 올라가는 좋은 현상이라고 할수 있으나... IT업계나 하청 생산직 등 노조도 없고 회사가 100인이하의 작은 업체들은 회사 자체에서 연봉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당연히 동결입니다. 사유는 최저임금인상등에 의한 비용인상과 회사 경영상의 이유입니다.
    실제 200~300만원 사이로 임금을 받던 사람들은 괴리감을 느낍니다. 최저임금은 인상되어 신입들과의 격차가 줄고 다른 연봉협상이 가능한 업체와는 계속 연봉이 벌어집니다. 저는 몇년 째 동결인지도 잊어벼렸습니다. 허리라고 하는 장년층의 괴리감을 해소에 도움이되며 추후 전체 적인 소비활동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제안 내용
    사업내용
    - 100인 이하 중소업체(노조가 없는)를 대상으로 향후 2~3년간 연봉 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방법
    1. 지원회사 선별기준을 만든다.
    2. 지원시 회사별 년간 지원비 총액과 1인당 지원비용 상한선을 만들어 지원
    3. 기존 연봉 계약서 및 변경된 연봉계약서 자료 첨부


    기대효과
    1. 연봉 동결로 인한 장년층의 괴리감 해소
    2.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3. 소비활동 증가
    4. 지원 이후 연봉 삭감은 거의 없음으로 인상된 연봉으로 연봉확정
  • 추정 사업비
    1,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50만명 * 연봉 200만원 인상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지원으로 혜택을 보고 있으니 일정규모(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이 오른만큼의 임금이 오르도록 연봉협상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을 해달라는 제안으로 보입니다. 우리부에서는 근로자의 취업과 고용안정 등을 위한 여러 사업주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므로 지원이 꼭 필요한 업종이나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100인 이하 사업장의 연봉 인상액을 지원하는 부분은 정부 재정여건 문제는 물론 기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임금 지불능력이 감안되지 않아 정부예산 낭비 및 형평성 논란도 있으므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22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지원으로 혜택을 보고 있으니 일정규모(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이 오른만큼의 임금이 오르도록 연봉협상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을 해달라는 제안으로 보입니다. 우리부에서는 근로자의 취업과 고용안정 등을 위한 여러 사업주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므로 지원이 꼭 필요한 업종이나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100인 이하 사업장의 연봉 인상액을 지원하는 부분은 정부 재정여건 문제는 물론 기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임금 지불능력이 감안되지 않아 정부예산 낭비 및 형평성 논란도 있으므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22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