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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태
  • 성별
  • 단체명
    한국원양산업협회
  • 대표자명
    윤명길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17: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원양산업 체험・홍보관 건립
  • 제안 배경
    (현황) 최초의 원양어선 출항(지남호, ’57) 이후 60여 년간 명태, 오징어 등 원양수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고 외화 획득*을 통해 한국의 산업 근대화에 기여한 원양 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극히 저조하고 해외어장 축소 등으로 원양어업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 추세
    * ‘58∼’79년 20억 달러 수출(‘71년 총 수출액의 5)

    (제안) 원양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 체험·홍보관을 건립하고 원양 선원들이 자주 찾던 거리를 원양 선원의 거리로 조성, 홍보관과 연계하여 관광 코스화하여 국민에게 볼거리·먹을거리·체험거리를 제공
  •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수혜자)
    - 전체 국민
    * 교육청과 연계하여 초·중학생 견학 코스로 활용

    ▪추진방법
    - 원양어업 전진기지이자 항구도시인 부산에 체험·홍보관 조성
    * 원양 선원 등 초창기 원양어업 종사자로부터 원양어업 기자재, 어구, 조업관련 문서, 선원 용품 및 사진 등 각종 자료를 기증받아 전시
    * 선장, 선원 등 퇴직자 등을 활용, 원양어선 승선과 참치 어획 등 체험 시 해설과 안내 등 재능기부자로 활용

    - 원양선원이 자주 찾던 부산 남포동 일대에 선원의 거리 조성
    * 지남호가 출항했던 제1부두에도 기념비나 표석 등을 설치하고 원양선원의 거리, 체험·홍보관과 연계하여 “원양어업 둘레길”로 관광 상품화

    ▪기대효과
    -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산업(원양산업)의 중요성 홍보 등
  • 추정 사업비
    25,000  (백만원) 
  • 산출근거
    전시체험·홍보관 건립 (490억원) + 원양 선원의 거리 조성(10억원) x 50(국비 * 50는 부산시 부담(협의 필요)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안자의 사업포기에 따라 부적격으로 심사합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36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안자의 사업포기에 따라 부적격으로 심사합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36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