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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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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우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18:5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범정부차원 화이트 해커 양성
  • 제안 배경
    5G시대를 넘어 6G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 제안 내용
    앞으로 미래에는 미사일을 쏘거나 칼 총을 들고 싸우는 시대가 아닐것이다. 또한 현재 인터넷을 통한 또는 현존하는 통신장비를 통해 모든 하드웨어적 시스템이 연결될것이다. 이제는 물리적인 힘을 키우는 시대가 아니라 인터넷 또는 무선망을 통해 모든 사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것이라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안보분야, 금융분야, 핵발전분야등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반시설들이 타국 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불법단체나 개인을 통해 이런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시설들이 해킹을 당한다면 그 어떤 위협보다 무서운 위협이 될것이 자명하다.
    대한민국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해커들이 아주 많다. 범정부차원에서 이런 해커들을 본격 양성하여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보수를 주고 외부의 위협을 막아내어야 할것이고, 필요하다면 타국의 시스템에 접속도 해야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 추정 사업비
    60,000  (백만원) 
  • 산출근거
    20명*연봉 2억+해커근무기반시설조성 20억=60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화이트해커를 양성하기 위해 '차세대보안리더(BoB)' 양성(연 200명 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해당사업의 규모를 '17년 140명에서 '19년 200명으로 지속 확대하여 국가기반에 대한 사이버보안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내용은 화이트해커 활용사업으로 판단되며, 국가기반 보호를 위한 화이트해커 활용은 관련기관(국정원, 국방부)이 직접 고용, 관리하는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제안해 주신 사업은 기존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내용으로 판단됨에 따라 불수용으로 처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02-2110-292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화이트해커를 양성하기 위해 '차세대보안리더(BoB)' 양성(연 200명 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해당사업의 규모를 '17년 140명에서 '19년 200명으로 지속 확대하여 국가기반에 대한 사이버보안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내용은 화이트해커 활용사업으로 판단되며, 국가기반 보호를 위한 화이트해커 활용은 관련기관(국정원, 국방부)이 직접 고용, 관리하는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제안해 주신 사업은 기존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내용으로 판단됨에 따라 불수용으로 처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02-2110-292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