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제보육은 제공기관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 전날까지 '사전예약'을 통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질병, 사고 발생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당일예약'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사항은 기시행중인 사안으로 부적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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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제보육은 제공기관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 전날까지 '사전예약'을 통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질병, 사고 발생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당일예약'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사항은 기시행중인 사안으로 부적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