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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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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송*겸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버스 승강장 대기자 알림 서비스
  • 제안 배경
    -버스 정류장에서 힘들게 버스를 기다렸으나 한순간의 차이로 (한눈을 팔아서)버스를 놓친 경우가 많음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쳐 민원 증가
  • 제안 내용
    -버스 대기시 00번 버스 기사님께 내가 탈 예정임을 알려주는 시스템 설치 -버스 이용자 서비스질 향상과 민원이 줄어들고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음 -교통 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이 늘어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는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버스 호출시스템의 경우 부당 호출 가능성, 정류장 미도착 승객 승차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현재 대도시권 이외 지역은 GIS가 도입되지 않아 정류장과 노선버스 간 호출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는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버스 호출시스템의 경우 부당 호출 가능성, 정류장 미도착 승객 승차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현재 대도시권 이외 지역은 GIS가 도입되지 않아 정류장과 노선버스 간 호출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