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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전*영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쓰레기 대리 서비스
  • 제안 배경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집 앞 현관 앞에 내놓으면 대신 버려주는 서비스
  • 제안 내용
    -일정한 시간에만 쓰레기를 배출하다 보니 재활용 쓰레기가 집에 쌓여서 불편함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를 집에 오래 두다보면 악취로 인해 불편함 -정해진 시간에 매일 아침 현관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수거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추진 -쓰레기를 매일 버려서 좋고 재활용 쓰레기는 좀 더 철저하게 재활용이 되어서 좋을 것 같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폐지줍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각 세대당 월 5천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생활폐기물 처리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으며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도 해당 지자체 청소재정여건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환경부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생활폐기물 처리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으며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도 해당 지자체 청소재정여건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환경부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