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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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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고*연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진료비 확인 제도 개별 청구가 아닌 의무청구 해주세요
  • 제안 배경
    과잉 진료비로 의심될 경우,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으로 과잉 청구 여부를 알 수 있긴 하나 일부 병원은 이의 제기한 환자에게 전화로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 취하 요청을 하기로 함. 환자들은 해당 병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취하해 주기로 하여 이에 심평원은 병원에 환자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느 그저 탁상 행정일 뿐 '병' 앞에선 영원한 '을'인 환자 입장에선 병원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든 상황임
  • 제안 내용
    -일괄적으로 진료비 과잉 청구 여부를 확인하면 좋지만 시행 초기는 제도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청구자들에게 병원 수납 창구 혹은 국민보험공단 등에서 자동으로 진료비 과잉 청구를 신청할 수 있게 해야함 (아무리 활성화 한다고 홍보해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음) -이를 통해 환자들은 해당 병원에서의 차후 진료에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진료비 청구에 신중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 제도 운영상 진료비확인 요청시 환자에게 취하종용 의료기관에 대한 주의조치 시행,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및 사후관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은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여 요양급여 여부에 대하여 확인 요청한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있으며(건보법 제48조), 비급여의 이용 여부는 요양기관과 환자간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사적 영역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일정 금액 이상 발생시 공단 등에 자동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신설에 대해서는 환자 등 국민의 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요양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대한 논란 등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할 문제로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78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 제도 운영상 진료비확인 요청시 환자에게 취하종용 의료기관에 대한 주의조치 시행,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및 사후관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은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여 요양급여 여부에 대하여 확인 요청한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있으며(건보법 제48조), 비급여의 이용 여부는 요양기관과 환자간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사적 영역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일정 금액 이상 발생시 공단 등에 자동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신설에 대해서는 환자 등 국민의 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요양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대한 논란 등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할 문제로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7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