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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성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초등학생 스포츠 클럽 (방과후)
  • 제안 배경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방과후 스포츠 클럽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제안취지 : 초등학생들의 과도한 방과후 사교육을 피하고 클럽활동을 통한 사회성 증진과 체력 증진을 도모함
  • 제안 내용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스포츠 배우기, 익히기, 즐기기 -방과후에 근처 센터를 대여하는 방법 또는 학교 강당이나 운동장을 활용하여 원하는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함(예: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배구, 축구, 체조, 태권도, 유도 등등) -현재 시행중인 방과후 수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단 모든 학생의 의무화로 진행되어야 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교육 차원에서의 의무화는 교육과정과 관련한 개념으로서,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하는 국가수준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나, 방과후 수업은 각 분야의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참여의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에 해당하므로 의무화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86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교육 차원에서의 의무화는 교육과정과 관련한 개념으로서,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하는 국가수준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나, 방과후 수업은 각 분야의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참여의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에 해당하므로 의무화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86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