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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고*영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성폭력자들의 관리방안
  • 제안 배경
    요즘 성폭력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잠식시켜버리는 잔혹한 범죄자들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제안 내용
    성폭력자들은 보복이나 재범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출소 후에도 집중관리가 필요합니다. 출소 시 전자팔찌 착용과 생활구역제한을 해야 합니다. 생활구역제한이라함은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가 아니여야 한다는 전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구역제한을 하고 직업에 대한 제공과 직업제한을 두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둡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제안자의 제안내용은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전자팔찌 착용'과 '생활구역제한'을 통해 보복이나 재범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범죄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을 통해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에 따라 출소 후에도 최대 30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어 제안하신 '출소 후 전자팔찌 착용'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다만, 제안자분께서 제안한 '전자팔찌 착용'은 외국 사례 등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팔이 아닌 발목에 전자장치를 착용하는 것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자분께서 제안한 '생활구역제한'은 범죄자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로 범죄자의 주거 등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에서는 범죄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으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현재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범죄자의 위치추적을 통해 확인하고 있어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안자분의 제안내용 '성폭력자들의 관리방안'은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 성격상 다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성범죄자 관리 사업과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제안자의 제안내용은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전자팔찌 착용'과 '생활구역제한'을 통해 보복이나 재범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범죄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을 통해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에 따라 출소 후에도 최대 30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어 제안하신 '출소 후 전자팔찌 착용'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다만, 제안자분께서 제안한 '전자팔찌 착용'은 외국 사례 등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팔이 아닌 발목에 전자장치를 착용하는 것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자분께서 제안한 '생활구역제한'은 범죄자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로 범죄자의 주거 등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에서는 범죄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으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현재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범죄자의 위치추적을 통해 확인하고 있어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안자분의 제안내용 '성폭력자들의 관리방안'은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 성격상 다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성범죄자 관리 사업과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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