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안하는 곳도 아직 많다.
제대로 보편화시켜 모든 국민의 건강을 에어로빅으로 지카자.
동네 공원에서 재미있게 즐기고 싶다.
제안 내용
- 수혜자 : 국민
- 추진방법 : 모든 동사무소에 에어로빅 강사를 배치하고 주 5일 실시
- 기대효과 : 건강증진, 삭막한 이 시대에서 이웃사람들과 만나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센터 구성 운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사정과 형편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 조례 규칙 등으로 결정 및 운영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재원역시 지자체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아려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141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센터 구성 운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사정과 형편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 조례 규칙 등으로 결정 및 운영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재원역시 지자체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아려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