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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희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희망을 담은 베이비 박스
  • 제안 배경
    베이비박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상자를 미혼모 또는 신생아를 위해 필요한 물품, 아기용품을 담은 '베이비박스'를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 제안 내용
    - 수혜 대상자 : 미혼모, 신생아를 키워 어려운 가정 - 추진방법 : 전국의 베이비박스 봉사를 하고 있는 기관·단체 → 베이비박스에 신생아를 두고 가는 게 아닌 신생아에게 필요한 아기용품을 담은 '베이비박스'를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전달하면서 진심어린 대화를 하고 계속적으로 키우겠다고 하면 베이비 박스를 후원해주는 업체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육아용품과 생활비 등 지원 등 - 기대효과 : 지역사회와의 더불어사는 사회조성 미혼모 가정의 신생아 책임감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을 신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희망을 담은 베이비 박스는 미혼모 및 어려운 출산가정에 아기용품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사업은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출산축하금 지급 및 출산지원정책 등을 통하여 기 실시가 되고 있는 사항이며, 단지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의 재정사항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우선 해당 주소지 자치단체에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문의 및 건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정부정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을 신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희망을 담은 베이비 박스는 미혼모 및 어려운 출산가정에 아기용품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사업은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출산축하금 지급 및 출산지원정책 등을 통하여 기 실시가 되고 있는 사항이며, 단지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의 재정사항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우선 해당 주소지 자치단체에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문의 및 건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정부정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