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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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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주
  • 성별
  • 단체명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 대표자명
    정현정 관장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초고령화시대 시니어 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제안 배경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살기 위해 미래에 대한 사전준비, 정보 등이 부족하여 복지 정책과 더불어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부분을 미리 준비하여 노년에도 자기계발 및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필요
  • 제안 내용
    - 사업대상자 : 경력단절여성 및 50~60대 중장년 재취업자 - 추진방법 1) 지자체 선정 : 전남 목포시 신안군 등 2) 내용 : 어르신들의 노후설계 담당하는 전문가 인력양성 3) 분기별 지자체 사업 진행 2회 · 전문가 인력 양성 : 지자체별 분기별 20명씩 · 관내 노인 상담 및 일자리 선정 연계하여 취업매칭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2000만원(교육비500만원 + 상담진행 300만원 + 일거리 지급분 200만원)*2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김진주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2018년 신중년 고용률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시니어 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제안내용은 상기 사업의 내용에 포함되고, 현재 지자체를 통해 이와 유사한 노후준비 웰다잉 강사, 시니어 코디네이터 사업 등이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6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김진주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2018년 신중년 고용률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시니어 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제안내용은 상기 사업의 내용에 포함되고, 현재 지자체를 통해 이와 유사한 노후준비 웰다잉 강사, 시니어 코디네이터 사업 등이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6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