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 각 분야에 배치되어 사회복지분야의
사회복지사의 전문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고령화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에는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노인전문 사회복지사는 없는 듯 합니다.
제안 내용
- 사업대상자 : 전국의 65세 이상의 고령자
- 추진방법 : 학교사회복지사나 의료사회복지사와 같이 사회복지사 중에서 노인전문 사회복지사를
발굴·육성
- 기대효과 : 노인전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키움으로써 사회복지분야의 인력창출과 청년들의 일자리
증대와 함께 고령화되어있는 전국의 노인들의 복지에도 체계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사항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편을 위한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01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사항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편을 위한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