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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정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도서산간 지역 유아용품 택배지원 사업
  • 제안 배경
    도서산간 지역은 교통 시설도 미비하지만 물품 구입 또한 제약이 많습니다. 교통이 불편하여 가까운 도시로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도서산간 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송기간도 오래 걸리고 기존 택배비 외에 추가 택배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 36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분유·기저귀를 유아용품 주문시 추가 택배비 지원사업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택배비 바우처 사업을 각 읍·면 사무소에서 지원해주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제안 내용
    1. 택배지원대상 : 만 36개월 미만 영아(증빙서류로 확인 후) 2. 대상품목 : 분유, 기저귀, 젖병 등 유아용품 3. 대상기관 : 도서산간 지역 읍·면사무소 4. 지원방법 : 대상자가 읍·면사무소에 바우처 카드 신청 5. 이용기간 : 1년 6. 이용방법 : 1년 30만원 정액제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기준 1인 300,000원 - 10,000명*300,000원= 3,000,000,000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도서산간지역 거주자의 육아용품 구매시 발생하는 추가 택배비 지원"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과 유사하게 육아비용 지원목적의 사업으로, 도서 산간지역 거주자에 특정한 지원보다 저소득층 대상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출산관련 정책을 제안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도서산간지역 거주자의 육아용품 구매시 발생하는 추가 택배비 지원"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과 유사하게 육아비용 지원목적의 사업으로, 도서 산간지역 거주자에 특정한 지원보다 저소득층 대상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출산관련 정책을 제안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