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장애인, 몸이 불편하여 거동이 어려운 분 등)
찾아가는 사진 지원 서비스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안 내용
1. 지원대상
-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어려운 분(증빙서류로 확인 후)
- 기타 사진관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중빙서류로 확인 후)
2. 대상품목 : 가족사진, 영정사진 등
3. 대상기관 : 바우처 등록된 사진관(추후 전국 사진관 검토)
4. 지원방법 : 대상자가 인터넷 및 전화로 신청시 지정
사진관에서 집으로 찾아가는 출장 서비스
5. 이용시간 : 연 1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제안은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을 통한 사업추진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부적격으로 분류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32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제안은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을 통한 사업추진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부적격으로 분류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