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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준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문신, 타투 등의 대안 마련 시급
  • 제안 배경
    - 의료인(의사)이 문신과 타투를 해야 한다는 법의 개정이 필요 - 대부분의 국민들이 타투와 문신을 하고 있지만 90% 이상 불법시술임 - 국내 문신과 타투 등을 시술하는 의사는 부족 5% 안됨 - 부작용이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함
  • 제안 내용
    - 문신, 타투 등의 합법적 절차와 대안을 마련 - 부작용에 대한 보상체제 마련 - 합법적 절차 진행과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생 점검이나 제품 점검을 진행하도록 - 더 이상 타투와 문신이 불법시술이 아닌 정당화된 산업으로 인정되길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업에 대해 문신 관련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교육사항, 업무범위, 준수사항 등 법령 규정 필요 사항의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예산 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업에 대해 문신 관련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교육사항, 업무범위, 준수사항 등 법령 규정 필요 사항의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예산 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