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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안*훈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 제안 배경
    대전에서 40년동안 살면서 대덕구의 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소외당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덕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았을때도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 제안 내용
    <사업 운영 방법> 우선 200평 정도 되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반지하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수 있도록 장애인 차량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1층은 장애인들의 주변 보호 센터와 활동 지원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윗층에는 소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운영하며 인력에 대한 부분은 장소 마련만 된다면 시외보조를 통해서 확장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수혜자> (대덕구에 사는)장애인들 <얻을수 있는 효과> 대덕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모시려면 일인당 한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는 없으니 불과 하지만 사업을 통하여 해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이나 운동활동, 기타 외부 활동들을 위한 안정적인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최소10억-최대20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합니다. 제안을 해주신 사업은 기 추진중인 사업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신규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318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합니다. 제안을 해주신 사업은 기 추진중인 사업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신규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31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