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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진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 지원 사업
  • 제안 배경
    우리나라 교육상 사교육이 거의 필수적인데 저소득층 아이들은 사교육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소규모로 복지관이 예산을 지원해 주어 봉사자나 학습 교사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을 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제안 내용
    <사업 운영 방법> 복지관 별로 복지 재단에서 교사들을 채용하여 복지관으로 파견합니다. 교사들의 예산까지 지원해주고 국어, 영어, 수학 정도의 중요 과목들만이라도 최소 20-30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방과후 장소까지 제공하여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사업의 수혜자> 지역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 <얻을수 있는 효과> 저소득 가정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아이들의 학습 성취욕에도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일주일에 3시간씩 최저 임금 정도 (대략적으로 일주일에 30 한달에 120)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원 사업은 '19.4월 현재 전국 4,218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지원 외에도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학습지원은 기시행중인 사업으로 부적격 판정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7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원 사업은 '19.4월 현재 전국 4,218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지원 외에도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학습지원은 기시행중인 사업으로 부적격 판정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7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