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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민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마을 공동체 의식을 위한 사업
  • 제안 배경
    10명 이상의 공동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들 스스로가 일상 속 에서 꽃과 나무를 심으며 마을을 가꾸는 문화를 장착하는 사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마을 전체의 경관에도 도움이 될 것 이며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 또한 기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지역 사회 주민 협의체 같은 것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것 들에 대한 실적, 효과들을 마을에서 함께 나누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제안 내용
    <사업 운영 방법> 시민 녹화 코디네이터 과정등을 지자체에서 구상을 하여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 할수 있는 전문 녹색 자원 봉사자들을 생산하고 그 분들에 대한 유급 지원을 통해서 지속성을 가져오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수혜자> 마을 시민들 <얻을수 있는 효과> 지역 전체가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고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10인 이상의 공동체로 보았을때 500만원 정도 지원 (전문 녹색 자원 봉사자들의 예산으로는 2000만원) 총 2500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및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에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주민이 상생하는 공동체 운동, 환경 공동체 운동등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공동체 운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안의 취지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사업이 있어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141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및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에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주민이 상생하는 공동체 운동, 환경 공동체 운동등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공동체 운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안의 취지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사업이 있어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141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