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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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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경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토이봇을 통한 어르신들의 정서 및 건강 안정 사업
  • 제안 배경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닫고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외부와 단절되어 외로운 사람들, 즉 어르신들을 위하여 정서 지원이 가능한 토이봇을 활용하여 안심 케어 서비스를 지원 해드렸으면 합니다.
  • 제안 내용
    <사업 운영 방법>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에 합당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한 기관에서 수혜대상자들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센터에서 중앙 시스템을 마련하여 자제분들의 목소리를 토이봇을 통하여 들려드리기도 하며 센서를 작동시켜 건강상의 문제 까지도 신경을 쓰고 위험시 빠르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수혜자> 젊으신 분들 보다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 대상 <얻을수 있는 효과>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감소에 도움이 되며 자살 예방도 할수 있습니다. 독거 노인 고독사에 대한 예방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토이봇이 통신과 연결 된다고 할 수 있는데 1년 단위로 계산한다면 장비와 인력 정도 예상했을때 1인당 7-80만원 정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각 지자체에서 IoT 등 차세대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각 지자체에서 IoT 등 차세대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