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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기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방 노인 관련 서비스 지원 사업
  • 제안 배경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실행되고 있는데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노인들을 위한 기본 서비스 사업이 너무 취약합니다. 노인 연금 이외에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예산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 제안 내용
    <사업 운영 방법> 현재 독거 노인 사업을 진행 중인데 보건 복지에서 5천만원 정도를 지원 받아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수혜자> 독거노인 (65세 이상) <얻을수 있는 효과> 상태가 심각한 어르신들이 회복될 수 있고 정신 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살 시도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5000만원 (차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주시면 좋을것 같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시형(시,구 단위)에 맞춰 추진되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농어촌형 모델도 개발하여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초기 단계 독거노인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후설계 상담 및 생활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안의 취지 및 내용이 유사한 사업이 기시행중이기에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시형(시,구 단위)에 맞춰 추진되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농어촌형 모델도 개발하여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초기 단계 독거노인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후설계 상담 및 생활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안의 취지 및 내용이 유사한 사업이 기시행중이기에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