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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숙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상해보험 서비스 사업
  • 제안 배경
    센터에서 드는 상해보험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국가에서 아이들을 위한 상해 보험 비용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상해 보험을 들어 준다면 아이들은 더 넓은 환경속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생활 할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제안 내용
    <사업 운영 방법>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40만원 정도만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수혜자>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 <얻을수 있는 효과> 센터에서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으므로 아이들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까지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4200곳에 40만원씩 = 16억8천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이미 우리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 사업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내용은 국민참여예산으로 부적격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 국고지원액은 인건비, 운영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상해보험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로 지출이 가능한 바, 부적격 처러ㅣ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7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이미 우리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 사업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내용은 국민참여예산으로 부적격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 국고지원액은 인건비, 운영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상해보험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로 지출이 가능한 바, 부적격 처러ㅣ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7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