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어르신에게 무료 급식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어르신들에게 차별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근무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차별받지 않고 식사하시는 환경을 조성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
<사업 운영 방법> 복지관에서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오시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최대한의 급식을 베풀수 있도록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수혜자> 65세 이상 어르신들 <얻을수 있는 효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르신들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일인당 2500원정도 (대략 500명 정도 까지)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이양사업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 해당되어 노인복지관 내 경로식당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건(노인인구, 재정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우리부가 노인복지관 이용어르신 대상 급식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7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이양사업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 해당되어 노인복지관 내 경로식당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건(노인인구, 재정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우리부가 노인복지관 이용어르신 대상 급식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