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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리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지원또는 복지수당 지원 사업
  • 제안 배경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당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열악한 편인데요. 기본금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전혀 체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근무하는 사회 복지사들의 수당들이 동일한 임금으로 같이 공유해서 함께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역 아동 센터들은 더 열악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보조금의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회 복지사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던지 동일한 임금을 받고 노력한 만큼의 임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제안 내용
    <사업 운영 방법>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재정을 운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마다 재정적인 문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중앙으로 금전적이 부분이 다시 환원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수혜자> 전국의 사회 복지사들 <얻을수 있는 효과> 전국의 사회 복지사들의 성취욕을 높여줄 수 있고 급여에 대하여 만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직원들이 만족을 해야 더 나은,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공무원 수준의 급여는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현실적으로 급여가 제공 되었으면 함.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여건 및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 및 기능보강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불가능하여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여건 및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 및 기능보강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불가능하여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