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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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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환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이동에 있어서 안전지대 확보 사업
  • 제안 배경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이동을 하다보면 제약을 많이 받고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복지관에 다니다 보면 교통이 많이 혼란한 편인데,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험성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 내용
    <사업 운영 방법> 학교 뿐만 아니라 복지관, 주변 많이 다니는 길들을 수요 조사 하여 안전지대를 설치하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수혜자> 모든 사람들 <얻을수 있는 효과>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것 입니다. 더불어 장애인 분들이나 어르신 분들의 갑작스러운 변고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사항에 있어서 응급 처치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외진곳부터 조금씩 시작한다면 큰 비용은 안들 것. (실험적으로 테스트를 해가면서 공사)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요 시설(학교, 복지시설 등) 주변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 통행금지, 주정차 제한, 자동차 운행속도 하향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요 시설(학교, 복지시설 등) 주변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 통행금지, 주정차 제한, 자동차 운행속도 하향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