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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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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희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기존의 아이들 상담 서비스 확대 사업
  • 제안 배경
    평소에 아이들을 돌보면서 생각한 점인데, 아이들이 심리적,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상담에 접근하시는 것을 어려워 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만약 고쳐지지 않는 병적으로 커진다면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만큼 문제성이 심각해 질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국가에서 아이들을 위하여 지원을 해준다면 아이들이 좀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제안 내용
    <사업 운영 방법> 우선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 상담 같은 경우라면 지원을 받는 아동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센터가 아이들을 배척한다는 분위기는 없었으면 좋겠고 댓가를 지불하고 상담을 받는 일반 아이들처럼 그와 같은 퀄리티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느끼면 부모님에게 알리는 등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수혜자> 지역 사회의 아이들, 크게 본다면 전 국민 <얻을수 있는 효과> 지역 전체 혹은 전반적인 국민 질 향상속에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누릴수 있을 것 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지금의 최소 10배 이상의 예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 재정사업(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기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제안의 취지 및 내용이 기시행중인 사업과 유사한 바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업확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를 운영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18년 226개소 - '19년 232개소 - 22년 248개소 목표) 또한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상담을 위해 '청소년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어,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다양한 상담채널(전화1388, 모바일문자상담#1388, 사이버상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청소년과 부모님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327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 재정사업(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기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제안의 취지 및 내용이 기시행중인 사업과 유사한 바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업확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를 운영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18년 226개소 - '19년 232개소 - 22년 248개소 목표) 또한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상담을 위해 '청소년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어,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다양한 상담채널(전화1388, 모바일문자상담#1388, 사이버상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청소년과 부모님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327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