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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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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윤*순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30 14:4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통합보육시설 미지정어린이집에 등원한 장애아동 보조교사 지원, 2명의 장애아동 재원, 통합보육시설 지정해 주세요.
  • 제안 배경
    장애영유아는 출생아 수의 3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재원하고 있는 아동의 수는 전체 장애아동의 5~10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사는 남양주시의 경우 장애아동통합보육시설은 22곳이며, 운영하고 있는 곳은 9곳, 통합아동재원수는 30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수가 대략 23,000명정도 되는데, 그 중 30명 정도만 재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재원수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 통합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이 작기 때문이기도 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사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없어 장애아동반 구성이 어렵기도 합니다.

  • 제안 내용
    추진방법

    1.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입소문의 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입소거절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 어린이집에서 입소 거절 하는 멘트
    -통합어린이집: 어린이집에 1반을 구성하고 있는데, 결원이 있어야 입소 할 수 있습니다.
    -통합어린이집: 저희 어린이집은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받았으나, 등원문의가 없어 반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 구성이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미지정어린이집: 저희 어린이집은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받지 않아, 반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청사항: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어린이집이든 미지정어린이집이든 등원을 요청하는 경우 보조교사를 최소한 6시간 지원해 주세요.


    2. 장애아동 1명이 등원하는 경우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재원아동수가 2명이 되면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통합어린이집에 합당한 시설기준과 교사자격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시설을 개선하고,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갖추는 일들은 비장애아동들이 안전하고, 전문성을 갖춘교사들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3. 2018년 부터 만3세 누리반은 반드시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학부에서 보육관련 학과를 졸업한 보육교사들은 부족한 학점을 학점은행제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사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교사들과 원장들이 대부분이 모르고 있고, 필요한 상황이 발생 했을때, 자격을 갖추는데는 최소한 7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정담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는 담임교사로서의 수당의 의미입니다. 현재 방담임이 아닌 경우 받는 수당은 장기근속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사자격을 갖추게 되면 장기근속수당처럼, 자격증에 대한 수당지원이 된다면, 보육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사 자격을 구비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사자격을 갖추는 과정은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대효과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마주보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매일 매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는 CCTV가 없지만,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든 없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지간에 자기의 생각을 나누고, 몸으로 부대끼고 함께 살아가면서 마음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업제안서를 쓰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뭔가 잘못 클릭하다가, 발견했고, 답답한 마음을 정리해서 적었습니다.겨우 80인 시설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사업비라는 내용은 참 생소합니다.

    저는 다양한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때,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보조교사지원사업 저희 어린이집은 장애아동들이 4명에서 2018년 12월에는 6명 있었지만, 보조교사지원사업에 탈락했습니다. 통합아동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비장애아동들에게도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아동 2명인 경우 인건비 지원, 장애전담교사 자격에 대한 수당 지급, 일반 어린이집에서의 장애아 보육 등 동 사항은 이미 시행되고 있어 예산 반영이 어려워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효도관광버스 지원사업은 사업의 법적근거 부재,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아동 2명인 경우 인건비 지원, 장애전담교사 자격에 대한 수당 지급, 일반 어린이집에서의 장애아 보육 등 동 사항은 이미 시행되고 있어 예산 반영이 어려워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효도관광버스 지원사업은 사업의 법적근거 부재,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6** 2019-04-03 18:55:43
정말 절실한 제안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1** 2019-04-02 19:19:11
지지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1** 2019-03-31 17:47:43
이 제안이 통과 되길 바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6** 2019-03-31 11:17:53
정말 꼭 필요한 제안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꼭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0** 2019-03-30 20:08:07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중한 의견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10** 2019-03-30 19:50:32
정말 중요한 제안입니다. 꼭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2** 2019-03-30 17:26:59
꼭 필요한 곳에, 그리고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사업비가 집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장애아동과 교직원을 위한 비용이면 지불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