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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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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학대피해 및 장애 등의 아동특성을 고려한 전문가정위탁부모 양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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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2003년부터 가정위탁제도는 가정중심 아동보호제도로 자리매김해왔음. 가정위탁은 보호아동의 회복력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나, 여전히 시설위주 인프라 구축으로 특히 장애·학대피해·영유아 등 특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미흡한 상황임. 해외의 경우 가정위탁보호 유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아동 상황과 욕구에 따라 적절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음(단기, 영구, 긴급, 일시, 소년범, 장애아동 등)
현행 전문위탁가정은 지자체 및 법인 자부담 재원을 활용해야하는 상황이라 시행률이 저조함. 따라서, 전문위탁부모 양성 및 양육지원비용의 정부지원을 통해 전문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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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1. 전문가정위탁부모 양성교육 내실화
1) 사업내용
- 장애·학대피해·영유아 등 아동특성에 따른 실용적이고 다양한 실습 및 교육과정 마련(총20시간)
- 1차년도 : 전문가정위탁부모 교육과정 마련 및 교육 연1회 실시, 전문위탁부모 대상 심의회의 연1회 실시
- 2~3차년도 : 전문가정위탁부모 양성교육 연 2회 실시, 전문위탁부모 대상 심의회의 연2회 실시
2) 추진방법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매뉴얼, 콘텐츠, 교재 개발을 통해 위탁부모 교육 내실화 및 표준화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부모교육 연 1~2회 실시
- 전문위탁부모양성교육을 통해 인력풀을 마련하고 부모 적합성에 대한 심의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
3) 기대효과
- 장애·학대피해·만 2세 이하 영유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할 인력풀 확보
2. 전문가정위탁부모 수당 추가지급
1) 사업내용
- 장애·학대피해·만 2세 이하 영유아 등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확대 및 위탁부모의 양육동기 강화를 위한 위탁부모 수당 추가지급
2) 추진방법
- 전문가정위탁부모 교육 수료 후, 전문위탁보호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매월 별도수당(월 150만원) 지급
(양육생활시설 양육비 1,666,34생활복지사(3교대) 1호봉 1,832,100원-2019년 기준)
- 2차년도 : 1차년도 양성부모 대상 5명 연계 지원
- 3차년도 : 2차년도 참여 위탁부모 지속 지원 및 신규 위탁부모 5명 연계 지원
3) 기대효과
- 장애·학대피해·만 2세 이하 영유아 등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의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부모 인력풀 확대
- 방임으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장애아동 일상생활보조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 가중 및 양육포기 예방, 사례관리 참여 의무 이행동기 부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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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
4,624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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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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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