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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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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량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4-15 23: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청소년문화에관념(각종 노출, 범죄, 심한 옷차림, 레깅스 등)
  • 제안 배경
    진확인 -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에 음악방송, 인터넷, 게임, SNS 상에 보면 너무 쉽게 음란한 사진과, 노출, 범죄 등에 대해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배경을 만드는 곳은 인터넷 방송, 드라마, 음악가수들에 가사와, 안무, 의상, 예체능 방송, 게임에 폭력성과 음란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방통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 등 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노출이 심해지고, 음란한 19금안무, (말로 표현이 안될 만큼 청소년들이 보기에 매우 민망합니다. 그 예를 들어보자면 효린, 마마무 화사, 밤비노 하담 등이 있다.) 알아 들을 수 없는 노래가사, 비난적인 가사 등이 있으며, 일반인, 백댄서, 백리댄서, 미용실 직원, 요가, 트레이너, 연예인, 가수, 치어리더, 레이싱걸, 머슬퀸 인터넷 방송자들에 옷차림, 음란한 춤, 노출, 19금안무로 인한 청소년 유해성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요즘 운동하는 사람이나, 일반인들을 보면 꽉 낀 레깅스와 스포츠 브라를 입고, 유튜브나 SNS, 개인방송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SNS나, 유튜브, 인터넷방송, 쇼핑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성인인증 없이 바로 볼 수가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뮤직뱅크나, 가요무대에도 절반 가까이가 청소년인데, 음란한 19금 춤을 추고, 노출이 심한 가수와 백댄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속사 측에선 본인들에 이익과 수익을 얻기 위해 노출, 19금 안무, 음란한 춤, 꽉 끼인 레깅스나 스키니, 속옷이 보이는 흰색셔츠 등등을 입혀서 수익을 낸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 시키고 일반인들에게도 노출 시키고 있다는 게 큰 문제점입니다. 과격한 레깅스에 관련된 뉴스와 커뮤니티, SNS상에 올라 온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girl&No=867543 (↑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레깅스 옷 ) https://news.v.daum.net/v/20190407060017522 (↑ 미국에 한 어머니에 사연으로부터 시작된 레깅스 및 요가복, 과격한 노출 의상 등이 뉴스로 나온 사건 이에 한국 네티즌들도 보기가 안 좋다는 반응이 수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https://youtu.be/lU6zy9wrnFo https://youtu.be/Aq3v_KGqZ-4 https://www.youtube.com/watch?v=l88z-eDpRpE (위에 유튜브에 3개만 봐도 옷차림이라든지, 춤추는 안무가 매우 심각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3번째 유튜브 영상에 오른쪽에 보시면 영상목록이 있는데, 매 우 심각 한 수준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girl&No=867582 ( 머슬퀸 옷차림 규제가 시급 ) https://www.instagram.com/ssoakorea/ ( 인스타 그램 ) http://www.full.co.kr/ ( 풀티비, 아프리카티비, 등 각종 인터넷 방송 음란영상 )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런 음란한 방송은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단속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많으면 3개월이상 걸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나아지는 것은 보여 지지가 않고, 음란방송, 노출, 심한 옷차림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치원생부터도 아이돌 가수들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짧게 입고나오고, 과격한 춤을 추곤 합니다.
  • 제안 내용
    일단 제안 배경에 있는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설명 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음란한 춤, 19금안무, 노출, 꽉 끼인 레깅스나 스키니, 속옷이 보이는 짧은치마, 반바지를 금지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당되는 사람 : 일반인, 연예인, 가수, 백댄서, 백리댄서, 트레이너강사, 요가강사, 치어리더, 레이싱걸, 인터넷방송자들, 쇼핑몰 및 잡지 모델들, 배우 등이 포함 됩니다. 또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음란한 춤, 19금안무를 하게 만든 소속사대표와 해당 가수 및 백댄서들에게도 출연금지 및 가수활동금지 명령을 최소 1200일부터 시작하게끔 하고, 과징금을 최소 500억으로 내게끔 하는 제안을 통과 시키면 되겠습니다. 또 트레이너 강사, 요가강사, 치어리더, 레이싱걸, 인터넷 방송자들, 쇼핑몰 및 잡지 모델들, 데일리 홈 트레이닝, 헬스메디TV, GTV, 쿠키건강TV, the 건강한 show 인 아웃, 등을 보면 레깅스나, 스키니, 핫팬츠(달라붙은 옷) 속옷이 보이는 옷, 가죽바지, 가죽반바지, 꽉 끼인 청바지, 가슴골이 보이는 옷, 배꼽티, 노슬리브, 시스루 옷, 폴댄스 옷차림 등을 입고 대부분 방송을 하거나, SNS에 올립니다. 이런 사람들에 말을 들어보면 편안하고, 움직일 때 불편함이 없어서 입는 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옷을 입으면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시선이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입고, 음란방송을 하거나 과격한 신체부위를 노출, 등을 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선 스키니, 레깅스, 핫팬츠, 등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경고를 보내고, 음란방송과 과격한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강사나, 방송BJ, 헬스트레이너 등에선 엄격한 처벌을 내려 청소년들에 유해 문화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연동을 시켜 한번 제제를 당하면 다른 인터넷 방송 사이트도 접속이 불가능 하게끔 하는 방칙입니다. 음란방송, 과격한 노출, 비난 글 등 해당 대상입니다 (인터넷 방송 사이트 연동 : 유튜브, 팝콘티비, 아프리카티비, 풀티비, 등등 모든 인터넷방송사이트를 해당 시켜야 합니다) 또한 음란방송, 과격한 노출 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방송사이트에 대표자들이 본인들에 이익을 위해 아무런 제지를 안 하고, 봐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해당 사이트 영업정지 최소 2500일과 과징금 2500억을 물리도록 하는 제안이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음란방송, 과격하게 노출, 청소년유해 매체 등을 하는 방송BJ들에게는 방송제제 최소 999일과 과징금 최소 50억 ~ 250억을 내게 하여, 청소년들이 음란방송에 빠지지 않게 하는 점입니다. 더불어 위에서 레깅스, 핫팬츠, 스키니 같은 쫙 달라붙은 옷들에 대해선 판매를 중단을 하고, 기능성 옷을 계발하여 쫙 달라붙은 옷을 입는 것보다 더 편안함을 자랑하는 옷을 판매 하였으면 합니다. 한 뉴스에선 쫙 달라붙은 옷을 입으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몸에 이상신호가 올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편안함과 시원함, 등을 중요시 여기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짧은 치마, 반바지, 레깅스, 스키니, 핫팬츠 등 옷들은 좋다고 볼 수는 있으나, 몸에 건강을 위해서, 또한 몰카촬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없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길게 입어도 시원하고, 통풍이 잘되는 그런 옷을 만들도록 하여 위에 적힌 옷들을 대신 하였으면 합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계절인데 짧게 입고, 비키니를 입고, 노출에 계절이라고 하지만, 그 만큼 몰카범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위에 적힌 레깅스, 스키니, 핫팬츠, 반바지, 짧은치마, 돌핀팬츠 과격한 비키니 등을 판매 금지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위에 적힌 부분에 과징금을 내게 함으로서 대한민국에 빚을 갚고, 일부 금액은 각 지역에 예산금( 기존 예산에1.5배 상승효과) 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유해매체와 청소년들에 음란방송 및 음란한 춤이 바뀜으로써 이런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유해한 tv 방송과 인터넷방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 추정 사업비
    3,600  (백만원) 
  • 산출근거
    50명 * 50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등 모든 국민의 복장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방송의 경우 방송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을 조장하지 않도록 심의 제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23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등 모든 국민의 복장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방송의 경우 방송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을 조장하지 않도록 심의 제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23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