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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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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량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4-15 23: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방관 처우 개선 및 각종 화재방지
  • 제안 배경
    일단 대한민국에 소방관들 처우와 화재방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천조국인 미국보다 훨씬 뒤쳐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소방관들에 장비와 인력, 처우들을 보자면 매우 열악한 환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소방관님들은 자비로 소방장갑을 사고, 보호장비를 주문하여 착용 한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소방차들도 대부분 2018년식이 아닌 2008년 구형 소방차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화재 진압,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관님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 24시간 근무를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누구보다 먼저 빠르게 출동하시는 분들이 소방관님들 이십니다. 하지만 노후 된 장비와 생명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꼭 현장에서 순직을 해야지만 승진을 시켜주고, 대우를 해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미국에 소방관님들과 군인들에게 대우하는 자세와 대한민국에 소방관님들, 군인들이 비교된다는 점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 제안 내용
    모든 인력을 높이고, 2014년 10년이상된 노후 된 차량들은 전부 어렵게 사는 해외로 보내거나, 시골 농민 마을에 보내어 화재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로 보낼 경우, 그 일부 금액을 소방관에 장비와 옷, 장갑 등으로 구입하여 전국으로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 또한 산불이 요즘 심하게 나고 있는데 이런 곳에는 시골농촌에 보면 밭에다가 일정시간에 자동으로 물을 뿌려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를 이용하여, 100m 간격으로 호수를 연결 한 후, 오전 10시 오후 15시에 25분 동안 물을 분사 하여 산불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물이 얼기 때문에 겨울기간에는 작동을 일시 중단하고, 기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 소방펌프 차에는 물밖에는 없는데, 여기에 소화기 분말 가루 용액을 섞어서 화재진압 때 사용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바람으로 인해 화재진압 시 물 방향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군대에 보면 지뢰제거 로봇이 움직이는데, 그 로봇을 개조하여, ( 강한 물 압력에도 견딜 수 있고, 무거운 것도 들 수 있는 원리 900kg 까지 ) 소방 호스를 끌고 소방차와 소방관님들이 진입 하지 못한 곳을 올라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연막탄에 원리를 이용하여, 화재가 발생한 곳에 연막탄을 개조한 화재진압용 소화액체분발가루연기를 던지면 그 연막 연기가 화재 불씨와 화재가 난 곳을 시속하게 진화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 거리를 늘리기 위해선 드론에 힘을 빌려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 - 또한 모든 소방차와 구급차에 출동지를 LED 전광판을 이용하여 확인시켜주고, 구급차에 같은 경우, 실내에 응급환자를 비추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외부에 스크린도어나 방수 티비를 설치하여 실내를 보여주어 응급환자인 것을 확인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알고 비켜주기 때문입니다. 소방구급차 이외에도 사설 구급차에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추정 사업비
    50,000  (백만원) 
  • 산출근거
    8888명*65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하께서 제안해 주신 산불확산 예방을 위한 스프링쿨러 설치 사업은 제안 내용과 유사한 시설인 "산불소화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산불소화시설은 스프링쿨러 형식으로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내 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 중 보호대상시설(중요문화재, 목조건물,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주택 밀집지역 등) 보호 위주로 우선 시설하고 있으며, 이 시설은 보호대상 시설 주변으로 산불위험시기에 사전 물뿌리기 등 예방 살수를 하고 산불 발생 시는 보호대상이 산불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산불 확산을 약 40분간 저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공학적 시설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제안인의 고견과 같이 지속적으로 산불방지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산불이 발생했을 시 진화도 중요하지만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노후 소방차를 농민 마을에 양여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해 구매한 소방차에만 적용되나 현재 소방차는 지방비로 구매하고 있어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주민에게 산불진화를 위탁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관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서의 화재진화를 위해 고열에서도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무인방수로봇 14대를 시도에 배치하여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화재진화를 위한 장비구매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수명이 다한 노후 소방차를 지역주민에 지원하는 것은 관리의 어려움과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 귀하의 제안은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3.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하께서 제안해 주신 산불확산 예방을 위한 스프링쿨러 설치 사업은 제안 내용과 유사한 시설인 "산불소화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산불소화시설은 스프링쿨러 형식으로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내 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 중 보호대상시설(중요문화재, 목조건물,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주택 밀집지역 등) 보호 위주로 우선 시설하고 있으며, 이 시설은 보호대상 시설 주변으로 산불위험시기에 사전 물뿌리기 등 예방 살수를 하고 산불 발생 시는 보호대상이 산불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산불 확산을 약 40분간 저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공학적 시설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제안인의 고견과 같이 지속적으로 산불방지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산불이 발생했을 시 진화도 중요하지만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노후 소방차를 농민 마을에 양여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해 구매한 소방차에만 적용되나 현재 소방차는 지방비로 구매하고 있어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주민에게 산불진화를 위탁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관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서의 화재진화를 위해 고열에서도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무인방수로봇 14대를 시도에 배치하여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화재진화를 위한 장비구매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수명이 다한 노후 소방차를 지역주민에 지원하는 것은 관리의 어려움과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 귀하의 제안은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3.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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