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제안에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동원훈련연기는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법 제61조 및 병역법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2. 국가나 공공단체 및 국외기관 주관시험에 대한 접수여부는 해당기관이 매우 다앙하여
업무협의를 통한 자료제공 및 실시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도입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병무청
연락처
043-270-122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제안에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동원훈련연기는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법 제61조 및 병역법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2. 국가나 공공단체 및 국외기관 주관시험에 대한 접수여부는 해당기관이 매우 다앙하여
업무협의를 통한 자료제공 및 실시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도입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