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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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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여*민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12-05 11: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예비군 연기 one-stop 서비스
  • 제안 배경
    시험으로 인한 예비군 연기시 번거로움
  • 제안 내용
    국가 시험 등 응시시 시험기관과 병무청 협업하여 간편하게 예비군 연기 가능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제안에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동원훈련연기는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법 제61조 및 병역법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2. 국가나 공공단체 및 국외기관 주관시험에 대한 접수여부는 해당기관이 매우 다앙하여 업무협의를 통한 자료제공 및 실시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도입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병무청
  • 연락처
    043-270-122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제안에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동원훈련연기는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법 제61조 및 병역법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2. 국가나 공공단체 및 국외기관 주관시험에 대한 접수여부는 해당기관이 매우 다앙하여 업무협의를 통한 자료제공 및 실시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도입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병무청
  • 연락처
    043-270-122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