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예방접종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의해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보건소가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방접종은 주사행위 자체에 대한 안전성뿐만 아니라 보관 백신의 온도 유지,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등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구비조건이 충족되는 환경에서 의료인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연중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건소에서 접종일정에 맞춰 가정방문 하는 것은 관할 보건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한 보건소의 가정방문 예방접종 실시는 적절치 않아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3-719-838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예방접종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의해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보건소가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방접종은 주사행위 자체에 대한 안전성뿐만 아니라 보관 백신의 온도 유지,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등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구비조건이 충족되는 환경에서 의료인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연중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건소에서 접종일정에 맞춰 가정방문 하는 것은 관할 보건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한 보건소의 가정방문 예방접종 실시는 적절치 않아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