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금융의 규모 확대 또는 증권금융회사를 추가 설립하자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증권금융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므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을 확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증권금융회사의 설립은 자본시장법 제323조의21의 인가조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정부는 3월 24일 발표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국증권금융의 대출규모 확대, 한국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증권금융 포함)에 대한 RP 지원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매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금융위원회
연락처
02-2100-265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금융의 규모 확대 또는 증권금융회사를 추가 설립하자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증권금융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므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을 확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증권금융회사의 설립은 자본시장법 제323조의21의 인가조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정부는 3월 24일 발표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국증권금융의 대출규모 확대, 한국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증권금융 포함)에 대한 RP 지원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매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