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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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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하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12-05 11: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병원 알랴줌
  • 제안 배경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을 알아봐야 했는데, 병원마다 품질을 알 수 없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병원별 통계는 있으나 이해하기 어렵다.
  • 제안 내용
    병원별 주력 특징, 가격대(구간)을 알려 주었으면 (쉽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심평원에 비급여 금액은 공시되어 있음!
    * DB구축 플랫폼 제작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급여 항목 금액 분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유사사업 추진 중 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에 진료비 정보 공개를 검토 중에 있으나, 충분한 보완 방안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금액 분야 > ㅇ 현행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르면 "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홈페이지에 표시하여햐 합니다. 현재 모든 의료기관은 사전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위 관련법에 따라 고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의료법 제45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 등에 주요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에 대해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매년 확대해나가고 아울러 공개대상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68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급여 항목 금액 분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유사사업 추진 중 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에 진료비 정보 공개를 검토 중에 있으나, 충분한 보완 방안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금액 분야 > ㅇ 현행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르면 "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홈페이지에 표시하여햐 합니다. 현재 모든 의료기관은 사전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위 관련법에 따라 고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의료법 제45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 등에 주요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에 대해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매년 확대해나가고 아울러 공개대상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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