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을 알아봐야 했는데, 병원마다 품질을 알 수 없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병원별 통계는 있으나 이해하기 어렵다.
제안 내용
병원별 주력 특징, 가격대(구간)을 알려 주었으면 (쉽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 심평원에 비급여 금액은 공시되어 있음!
* DB구축 플랫폼 제작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급여 항목 금액 분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유사사업 추진 중 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에 진료비 정보 공개를 검토 중에 있으나, 충분한 보완 방안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금액 분야 >
ㅇ 현행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르면 "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홈페이지에 표시하여햐 합니다. 현재 모든 의료기관은 사전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위 관련법에 따라 고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의료법 제45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 등에 주요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에 대해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매년 확대해나가고 아울러 공개대상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68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급여 항목 금액 분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유사사업 추진 중 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에 진료비 정보 공개를 검토 중에 있으나, 충분한 보완 방안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금액 분야 >
ㅇ 현행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르면 "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홈페이지에 표시하여햐 합니다. 현재 모든 의료기관은 사전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위 관련법에 따라 고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의료법 제45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 등에 주요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에 대해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매년 확대해나가고 아울러 공개대상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