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면허 취득과정은 이원화(운전면허시험장, 운전전문학원)되어 운영중이며,
추가적인 장소 및 체계를 두는 것은 면허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 등에서 불필요해 보입니다.
- 또한 시험장 운영비용(수수료 등)은 물가안정에 관한법률(제4조)을 준수하고, 관련기관(경찰청, 기획재정부 등)과 반복적인 검토를 통해 시행중으로,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사회적 통념상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학원 수강료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 그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22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 현재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면허 취득과정은 이원화(운전면허시험장, 운전전문학원)되어 운영중이며,
추가적인 장소 및 체계를 두는 것은 면허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 등에서 불필요해 보입니다.
- 또한 시험장 운영비용(수수료 등)은 물가안정에 관한법률(제4조)을 준수하고, 관련기관(경찰청, 기획재정부 등)과 반복적인 검토를 통해 시행중으로,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사회적 통념상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학원 수강료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 그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