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공공처리시설 '19년 기준 96개소를 설치·운영중이며, 정화시설은 85개소로 88.5%에 해당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00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공공처리시설 '19년 기준 96개소를 설치·운영중이며, 정화시설은 85개소로 88.5%에 해당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