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학교의설립,폐지및폐교활용에관한사항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0조및"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4조에따른교육감의관장사무로교육부차원에서지시,결정할수있는사안이아니므로부득이부적격처리함을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714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학교의설립,폐지및폐교활용에관한사항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0조및"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4조에따른교육감의관장사무로교육부차원에서지시,결정할수있는사안이아니므로부득이부적격처리함을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