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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백*엽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12-05 15: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인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신규 요청
  • 제안 배경
    장애인 일자리 안정자금이 장애인 근로자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노동자와 근로자 장애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안 내용
    장애인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개인 및 사업주에 최대한 대해지원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희망하는 월을 평균 기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 일 현재 상시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장애인 사업주 및 노동자가 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지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지사 장애인 고용공단 지사 장애인 복지관 관할대 일자리 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시행 중인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과 사업의 목적 및 수혜집단 등이 중복되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8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시행 중인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과 사업의 목적 및 수혜집단 등이 중복되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8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