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안정자금이 장애인 근로자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노동자와 근로자 장애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내용
장애인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개인 및 사업주에 최대한 대해지원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희망하는 월을 평균 기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 일 현재 상시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장애인 사업주 및 노동자가 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지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지사 장애인 고용공단 지사 장애인 복지관 관할대 일자리 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시행 중인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과 사업의 목적 및 수혜집단 등이 중복되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8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시행 중인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과 사업의 목적 및 수혜집단 등이 중복되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