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 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우리 부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이하 "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법 제8조제2항은 동물에 대하여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하거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법 제46조는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상습적으로 해당 죄를 지은 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처벌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동물보호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020년 2월 11일 공포되어 2021년 2월 12일 시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물과 사람은 윤리적 반려관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단체 등과 함께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위와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37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 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우리 부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이하 "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법 제8조제2항은 동물에 대하여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하거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법 제46조는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상습적으로 해당 죄를 지은 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처벌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동물보호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020년 2월 11일 공포되어 2021년 2월 12일 시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물과 사람은 윤리적 반려관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단체 등과 함께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위와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