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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라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12-05 15:2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자살예방 교육
  • 제안 배경
    자살 예방 교육
  • 제안 내용
    자살 친족들의 예방 교육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자살 유족의 자살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중앙심리부검센터와 각 지자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를 통해 자살 유족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심리상담·사례관리 등 심리적 회복 지원 - 유사한 경험을 가진 유족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상호 지지체계를 형성하도록 자조모임 운영 - 자살의 원인을 검증하고 유족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심리부검 면담 시행 - 자살 유족 사후관리 프로토콜 및 애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자살 유족의 정신건강치료비 지원(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연계) 등 자살 유족임을 밝히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유족분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안내드린 심리상담, 자조모임, 애도프로그램, 정신건강치료비 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통해 자살 유족분들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살예방과 관련된 교육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각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88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자살 유족의 자살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중앙심리부검센터와 각 지자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를 통해 자살 유족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심리상담·사례관리 등 심리적 회복 지원 - 유사한 경험을 가진 유족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상호 지지체계를 형성하도록 자조모임 운영 - 자살의 원인을 검증하고 유족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심리부검 면담 시행 - 자살 유족 사후관리 프로토콜 및 애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자살 유족의 정신건강치료비 지원(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연계) 등 자살 유족임을 밝히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유족분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안내드린 심리상담, 자조모임, 애도프로그램, 정신건강치료비 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통해 자살 유족분들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살예방과 관련된 교육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각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88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