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단위학교의 학부모회에 대한 학부모회의실 설치 및 학부모회 예산 지원은 시·도 조례 및 시·도교육청 예산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입니다. 따라서, 학부모회 설치 및 예산 증액은 시·도 교육청의 자체 재원을 투입·수행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됩니다. 또한, 현재 관련 사업이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 중이므로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판단하게 되었음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3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단위학교의 학부모회에 대한 학부모회의실 설치 및 학부모회 예산 지원은 시·도 조례 및 시·도교육청 예산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입니다. 따라서, 학부모회 설치 및 예산 증액은 시·도 교육청의 자체 재원을 투입·수행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됩니다. 또한, 현재 관련 사업이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 중이므로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판단하게 되었음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