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이용시 헬멧을 쓰게 법이 재정 되었으나 헬맷은 공공자전거 거치대 관리가 힘든 상황으로(보통 바구니에 보관)
제안 내용
* 자전거 거치대 옆에 헬맷 거치대를 설치(박스식(신발장같은)) 소독 기능도 추가하고 해서 위생적으로 관리 되게 하며 국민이 쓰지 않는 자전거 헬멧의 경우 기부도 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헬맷관리와 재활용, 위생(소독기 기능 추가시)에 효과 기대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1개 공공자전거 거치대 기준
1개소 X (1~3백만원)
* 내구성 : 5년 정도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해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은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헬멧 보관함 도입 등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으며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53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해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은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헬멧 보관함 도입 등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으며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