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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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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규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12-24 15: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제3하나원 신설
  • 제안 배경
    난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제3하나원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하나원이 북측이탈주민 지원과 정착을 위한 시설이라면 제3하나원부터는 해외 난민의 국내 정착과 융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지난 2018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과 같이 국내에 대량으로 유입될 난민들에게 국내 정착을 위해 하나원과 같은 곳에서 난민들에게 언어와 문화, 국내 생활을 가르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하나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언어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제외하면 기존 하나원에서 하던 부분 가운데 일부를 제3하나원에서 난민에게 교육을 해 주는 시설로 전환하여 국제적 문제에 직면한 난민사태를 해소하고, 난민을 수용하라는 국제적 의무를 이행함으로서 난민문제와 저출산 문제 해소로 이어지는 큰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제3하나원 신설
    * 추진방법 : 영남지역이나 호남지역에 난민전문 하나원 신설
    * 사업효과 : 난민 국내 정착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상쇄
  • 추정 사업비
    1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산출근거 : 용지 매입비, 시설 건설비, 교사 훈련비 등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난민법 제45조에 근거하여 난민지원시설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402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난민법 제45조에 근거하여 난민지원시설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402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